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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무기-盧씨 징역17년 선고…대법 확정판결

입력 | 1997-04-17 15:11:00


12.12 및 5.18사건과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前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全씨에게 무기징역, 盧씨에게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 주심 鄭貴鎬 대법관)는 17일 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全·盧피고인에게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함께 全·盧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朴俊炳(박준병)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지난 3일 사망한 兪學聖(유학성)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黃永時(황영시)許和平(허화평)李鶴捧(이학봉)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종사죄등을 적용해 징역8년씩을, 鄭鎬溶(정호용)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피고인에게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또 許三守(허삼수)兪學聖(유학성)피고인에게 징역 6년, 崔世昌(최세창)피고인에게 징역 5년, 車圭憲(차규헌)張世東(장세동)申允熙(신윤희)朴琮圭(박종규)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李熺性(이희성)周永福(주영복)朴琮圭(박종규)申允熙(신윤희)피고인은 실형이 확정돼 형집행 절차에 따라 수감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