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개 풍치지구 5백만평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95년 풍치지구 해제여부로 한바탕 소동을 치렀던 단국대 부지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서울시가 2년전 이 일대를 고도지구로 묶은데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도 관심거리다. ▼단국대 풍치지구〓단국대 부지 4만2천여평중 41%인 1만7천여평이 풍치지구로 묶여 있다. 지난 95년 3월 崔秉烈(최병렬)전시장이 이곳을 풍치지구에서 풀어주려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 단국대 땅을 산 세경진흥㈜은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6∼30층 아파트 31개동 3천9백여가구를 짓는 계획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는 며칠만에 풍치지구 해제안을 철회했다. 시관계자는 17일 『현재 서울시내 풍치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국대 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곳은 풍치지구의 일반기준인 △층고 3층이하 △건폐율 30%이하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세경진흥측은 풍치지구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곳에 3층짜리 최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고도지구 문제〓시는 풍치지구 해제파동 3개월 후인 95년 6월 단국대 땅중 풍치지구를 뺀 2만5천여평을 △36m이하(12층이하)지역 △30m이하(10층이하)지역 △18m이하(5층이하)지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고도지구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세경진흥은 『땅을 살 당시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뒤에 고도지구로 묶은 것은 명백한 사유권 침해』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이 소송에서 어느쪽이든 지는 쪽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세경진흥으로서는 고도지구로 묶일 경우 높이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1천가구밖에 짓지 못하는데 비해 이길 경우는 1천5백∼2천가구를 지을 수 있어 물러서기 어렵다. 서울시도 남산경관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인만큼 되돌리기는 힘든 처지다. 세경진흥은 단국대측이 내년 상반기중 학교이전을 마치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98년초 착공, 2001년 완공할 계획이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