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4년제 대학의 특차모집처럼 입시일 이전에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능대회 입상성적 등으로 전문대가 자체 선발기준을 만들어 모집정원의 일정한 범위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을 수 있는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의 9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2월7일까지 20일간을 일반·특별전형을 치르는 전문대 입시일로 정하고 입시일 이전에 일정기간을 정해 대학별로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는 자신들의 입시일에 앞서 특차·정시모집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과 같은 시기에 우수 학생선발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학생부 또는 수능 상위 00%이내, 전국 규모의 기능대회 입상성적 등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정한 지원자격과 선발비율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이 특별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다른 전문대에 복수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4년제 대학에의 복수지원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높은 취업률로 전문대의 위상이 격상된데다 학생들이 몰리는 인기학과와 서울소재 유명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과의 학생선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아 상당수의 전문대가 특별전형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96학년도까지 내신성적 상위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전형제도가 있었으나 선발비율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지원자도 소수에 그쳐 97학년도에 폐지됐다. 한편 전문대 입시일이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 기간중에 포함된 3일간의 설연휴를 제외할 경우 내년도 전문대 입시일자는 최대 17회까지 분산이 가능, 97학년도의 32회에 비해 복수지원 기회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