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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시험 비리」 前숙대교수 집유…서울지법

입력 | 1997-04-18 20:15:00


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박정헌)판사는 18일 미대 편입시험 수험생을 부정으로 합격시켜 주고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숙명여대 미대 교수 李又性(이우성·63)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이피고인을 소개시켜준 같은 학교 전교수 金德謙(김덕겸·55)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학부모 孫丙洙(손병수·50)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