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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대출금지-카드발급 제한…6월부터 은행 통보

입력 | 1997-04-18 20:15:00


국세청은 오는 6월말부터 분기별로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체납자에게 대출금지,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취하게 된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