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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리 폭로협박」15억요구 명예퇴직자 구속

입력 | 1997-04-18 21:24:00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한 뒤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회사 사장을 협박, 15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전 선경건설 투자사업본부장 金錦洙(김금수·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선경건설 투자사업본부장(대우이사)으로 있다가 갑자기 명예퇴직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초 회사 사장 정모씨(56)를 찾아가 『회사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명예퇴직 위로금조로 15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7년 모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선경건설에 입사, 경리부장과 투자사업본부장 등을 지내다 퇴직했다. 한편 검찰은 기업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에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