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黃長燁(황장엽)비서는 지금까지의 일반 탈북망명자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비서는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우받으며 현행 「귀순동포 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황비서를 대우하되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배려와 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입국직후 황비서를 일반 탈북망명자들이 수용돼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가 아닌 안기부관할 안가(安家)에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황비서가 오랜 시일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온 점을 감안, 심리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을 찾은 뒤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황비서가 북한내 최고인텔리 출신의 철학자 정책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전문수사관들에 의한 틀에 박힌 신문방법보다는 북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고위급 탈북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신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황비서가 조사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자유로운 대담형식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황비서는 또 도착직후 특별의료진으로부터 종합진단을 받을 예정이며 금전적으로도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착금 및 보로금지원 △주택 및 의료생활보호지원 등의 명목으로 최소한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그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황비서에게 공직을 주기보다는 대북(對北)정책핵심자문역으로 활용,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적극 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황비서가 청와대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을 면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