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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처리 새국면]張회장 결단이 회생 열쇠

입력 | 1997-04-21 20:12:00


진로그룹이 21일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대상의 첫번째 기업으로 선정돼 겉으로는 회생의 길에 들어선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오는 28일 열릴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진로측에 張震浩(장진호)진로회장 일가의 보유주식 포기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장회장의 「결단」에 따라 회생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로측이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의 경영권포기각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긴급자금지원을 중단, 진로는 제삼자인수 또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한보그룹이 이런 케이스.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주식포기각서 요구를 거부, 결국 부도기업 리스트에 올랐던 것. 이와 관련, 진로그룹측은 『부도방지협약은 기업의 정상화가 목적이지 채권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볼때 주식포기각서 등을 은행측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반발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그러나 진로가 제시한 자구계획(부동산매각으로 1조2천억원 조달) 및 계열사정리 등이 지연될 때는 추가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주식포기각서 경영권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로 채권은행의 B임원은 『은행이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등 지원의지를 보이는데도 오너가 경영권에 집착한다면 도와줄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은행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진로그룹을 살리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오너에게 부실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죽고 오너는 사는 그동안의 잘못된 기업풍토는 이번에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 부실경영주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