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 보완방향과 관련,금융기관에 맨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만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하고 계좌개설 후 입금 등 거래시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개선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예금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소득자료는 과세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고 △자금출처조사 △금융거래 원금확인 △탈세여부조사 등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체입법 때 명문화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은 21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이번 상반기중 대체입법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실명확인없이 자유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9일 공청회와 당정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이에 대한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