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4대문안 도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규제되고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또는 도로변 녹지조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고궁 등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층수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 경복궁 창경궁 인사동 청진동 등 고궁과 전통명물거리를 보존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는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기존차도를 보도로 바꾸는 등 4대문안의 지나친 상업지역화와 도심공동화를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