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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부부평등상」제정…5월말까지 대상자접수

입력 | 1997-04-22 09:14:00


부산시는 21일 올해 처음으로 「부부평등상」을 제정, △의사결정 △가사노동분담 △공동육아 △재산권관리 △기타활동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내 3년이상 거주하고 결혼생활 5년이상된 부부로 대상자 추천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 여성정책과(460―2521) 및 각 구 가정복지과에서 받는다. 〈부산〓조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