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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인정범위 7월부터 확대…5개질병 추가

입력 | 1997-04-22 20:07:00


오는 7월부터 고엽제 피해질병의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95년4월부터 실시해온 역학조사 결과 △전립선암과 버거씨병 등 2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뇌경색증 건성습진 무혈괴사증 등 3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의증(擬症)」으로 추가 인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따라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2만명의 월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1만3천8백여명이 추가로국가유공자 또는 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돼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월말 현재 고엽제 피해를 신청한 월남전 참전군인 1만2천8백49명 가운데 △후유증 1천4백25명(16%) △후유의증 3천9백86명(44%) △비해당자 3천6백58명(40%) 등이었으며 나머지 3천7백80명은 보훈병원 검진 또는 행정처리중이다. 〈황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