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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선 고한읍등 4개읍면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입력 | 1997-04-24 09:50:00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 강원 정선군 고한 사북읍과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22일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선군 고한읍을 비롯한 사북 신동읍과 남면 등 4개읍면 7개리 1백95.2㎢를 오는 99년 4월2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는 △농지 1천㎡ △임야 2천㎡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백㎡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춘천〓최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