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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지정 기탁금제 헌법소원 각하

입력 | 1997-04-24 20:27:00


개인이나 법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때 「정치자금기탁서」에 특정정당을 지정하는 것은 여당만 유리하게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됐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