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 사이에 최근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 상법은 벤처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니 등 일부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유사 스톡옵션제도를 실시하는 정도다. 그러나 최근 자민당 등 연립 3여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개정, 스톡옵션제를 전면도입키로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이 제도는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기업 가운데 도요타자동차가 가장 먼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 6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임원 55명 전원에게 연간 수천주 이상씩 주식 매입권리를 주기로 했다. 이어 중간간부와 해외 자회사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도도입 방침엔 임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 일각에서 「주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임원들의 회사지배로 이어진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늦추지는 못할 정도.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제도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기업의 75% 가량이 스톡옵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영진은 급여 및 상여금보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