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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가이드]「어린이집」창업

입력 | 1997-04-24 20:27:00


직장을 갖는 주부가 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 「어린이집」이 새로운 부동산 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개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건축비 시설비 등을 연리 8% 수준의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면서 창업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창업절차 ①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구청이나 시청 단위로 설치된 보육교사훈련원에서 6개월 과정을 거치면 2급 자격증이 나온다. 교사나 간호사로서 7년 이상의 현업경력자는 구청이나 시청의 가정복지과(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②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의 일반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에서 열 수 있다. 설계도나 계약서를 첨부, 가정복지과에 신청한다. 단 실평수를 기준으로 한사람당 최소 3.63㎡(1.1평)를 확보해야 한다. ③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가정복지과가 추천하는 지역의 농협이나 평화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건축비의 경우 평당 3백만원씩 최고 9억원까지 △시설설치비는 평당 2백만원씩 최고 6억원까지 △시설보강비는 평당 1백만원씩 최고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연리 8%로 △건축비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설치비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시설보강비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④「놀이방」은 3개월간의 보육교사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아파트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며 아동수도 20명까지로 제한된다. ▼창업 포인트〓수익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소형 아파트단지가 유리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학생모집이 쉽다. ▼창업 사례〓간호사였던 김모씨(38·여)는 95년부터 경기 군포시 당동에 「복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대상지 1백18평을 평당 3백60만원에 매입한 후 농협 군포지점에 건축비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융자받았다. 김씨는 설계비를 포함한 건설비로 평당 1백80만원을 투자했고 시설물과 교재 등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썼다. 총비용은 6억8천만원. 김씨의 예상수익표는 다음과 같다. 현재 「복된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수는 96명이지만 앞으로 1백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97년도 표준보육비」에 따르면 월 보육비는 종일반(오전 9시∼오후 4시)의 경우 △2세 미만은 30만4천원 △2세 24만7천원 △3세 이상 14만8천원이다. 이 경우 김씨의 예상수입은 월 3천만원선. 한달에 지출되는 돈은 건물감가상각비(1백86만원)를 비롯, 금융이자(월 3백60만원) 대출상환금 운영비 인건비(9명) 등을 포함해 2천4백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김씨는 한달에 약 6백만원 정도의 순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도움말:수목T&T 02―575―6644)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