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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도시임대아파트 업체-입주자 분양가 마찰

입력 | 1997-04-24 20:27:00


계획도시로 개발된 서울 근교 5개신도시의 임대아파트가 올들어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서 분양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2년 입주후 5년이 지나 올해 안에 분양될 일반 임대아파트는 평촌 3개단지 6천1백여가구를 비롯해 분당 고양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의 2만3천여가구에 이른다. 4월말로 입주 5년을 맞는 분당신도시 양지마을 한양아파트(1천10가구)의 경우 사업자측은 분양가격으로 평당 2백27만원을 제시했으나 입주자들은 『사용불편에 따른 보수문제부터 해결하라』며 1백70만원선을 주장하고 있다. 6월말 분양예정인 평촌신도시 범계동 목련2단지 임대아파트(9백94가구)의 경우 사업주체는 2백30만원, 입주민들은 평당1백70만원을 제시해 난항을 겪고 있다. 입주민과 건설사간에 평당 50만∼60만원의 분양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때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이 지난 93년5월 제정돼 92년에 입주한 주민들이 법률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건설원가와 분양당시의 감정평가액을 더한 뒤 이를 둘로 나눈 것을 분양가로 책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당시의 건설원가에 금리인상분만 반영한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박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