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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한보 對北경협 진상조사…위법땐 수사 의뢰

입력 | 1997-04-24 20:27:00


통일원은 24일 한보그룹의 황해제철소 진출관련 대북경협추진설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한보의 해당 관계자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洪之璿(홍지선)북한실장을 면담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통일원은 이어 대북비밀경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해 한보 KOTRA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통일원은 이같은 확인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통일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한보의 황해제철소투자 등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 대북접촉신청 등을 받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서 『만약 한보의 대북경협 비밀추진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는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서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는 지난 95년8월30일 북한측으로부터 러시아산 고철을 반입하기 위한 협의 등 그동안 세차례의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았으나 접촉승인유효기간은 96년8월29일로 만료됐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