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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부실채권 매각때 대손충당금 분할적립 허용
입력
|
1997-04-26 20:02:00
재정경제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일정기간에 분할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전담기구에 매각할 때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리면 가격차만큼 사업연도말에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대손충당)하는 부담이 발생, 부실채권매각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