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25일 식품의약국(FDA)이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스틴 판사는 FDA가 학교 인근지역에서 담배판촉 및 광고를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담배업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오스틴 판사는 그러나 『FDA가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 미성년자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담배광고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금연단체들은 오스틴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으나 FDA와 담배업계 양측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연방정부가 담배광고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담배업계는 FDA가 담배판매를 규제하거나 다른 상품에 담배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5년 8월 FDA에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으며 FDA는 △학교 및 운동장 인근 옥외광고 금지 △자판기 판매제한 △스포츠행사 지원금지 △모자나 티셔츠 등 다른 제품에 담배상표 사용금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