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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귀가중 사망도 공무상 재해해당』…대법 판결

입력 | 1997-04-26 20:02:00


술에 취한 채 일직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수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6일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술에 취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남편인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가 비록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일직근무를 마치고 학교관사로 돌아가다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 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이씨는 지난 94년 10월 술을 마시고 일직근무를 끝낸 뒤 귀가하다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