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7일 全斗煥(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전씨의 은닉재산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압류했던 전씨 사돈 李喜祥(이희상·한국제분사장)씨의 예금과 채권 1백50여억원이 은닉재산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씨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이 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대부분 증여세로 추징당하게 돼 이씨가 실제로 돌려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예금과 채권 등 1백50여억원이 전씨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류했으나 은닉재산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대법원 판결 후 반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