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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벤처기업 투자 지하자금 세무조사 최소방침

입력 | 1997-04-28 19:06:00


정부는 지하자금을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거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간접투자할 경우 10억원까지 10%, 20억원초과에 대해선 20%의 출자부담금(渡江稅·도강세)만 부과하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출자된 자금에는 5년간의 의무출자기간이 설정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를 보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보완방안을 신한국당과 합의,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대체입법안을 제출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실명제 보완방안에 따르면 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한 계속거래, 공과금납입, 현금송금(무통장입금)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