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己順(김기순·57·여)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15∼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姜求(강민구)검사는 28일 오전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합의부(주심 金榮成·김영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자신을 재림예수로 신격화해 신도들의 고혈을 짜내고 개인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까지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인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김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살인과 시체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金虎雄(김호웅·54) 鄭文敎(정문교·45) 鄭在珏(정재각·46·여) 崔京蘭(최경란·51·여)피고인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15년과 벌금 1백50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나라유통 대표이사 姜活模(강활모·53)피고인 등 나머지 4명에게도 징역 10∼7년씩을, 신나라유통 등 4개 법인체에 대해서는 벌금 7억∼40억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가동산을 협업농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임금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집단임이 분명하다』며 『이들이 다시 뭉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악랄한 피의 보복이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선고공판은 오는 5월19일 오전10시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여주〓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