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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政국채」6월까지 신고하면 전액 보상

입력 | 1997-04-28 20:24:00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전액 보상해드립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920년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독립공채)를 갖고 있는 해외거주자가 6월말까지 신고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이전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 전액보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원화표시채권(일명 상해공채, 연리 5%)과 미달러화표시채권(일명 미주공채, 연리 6%)이 액면가와 연리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데 상해공채의 경우 액면가 10원짜리 10장(1백원)을 신고하면 약 1백11만여원(1천3백여달러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지난 84년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56개국 거주자들이 대상. 02―500―5381∼2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