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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금융단,『진로그룹 6개사 804억 지원』

입력 | 1997-04-28 20:24:00


진로그룹 채권금융단은 ㈜진로 등 6개 계열사의 정상화를 위해 총 8백4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는 오는 7월27일까지 3개월간 유예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채권금융단은 또 이같은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진로그룹 張震浩(장진호)회장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담보제공 및 포기각서 재산처분위임장 구상권포기각서 등을 요청키로 했다. ㈜진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측은 『장회장측이 주식포기각서 등 채권은행단이 요청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긴급자금 지원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경영주로서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자구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주식포기각서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파란이 예상된다. 채권금융단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 종합금융사 등 69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도방지협약 운용에 관한 제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로그룹 정상화방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금융단은 ㈜진로 진로건설 진로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6개 계열사를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6개사에 대한 채권금융단의 지원금액은 △㈜진로 2백51억원 △진로유통 3백23억원 △진로건설 1백37억원 △진로종합식품 43억원 △진로인더스트리즈 50억원 등이며 △진로쿠어스맥주에는 추가지원이 없다. 정상화대상 업체에 대한 자산부채조사 등 실사(實査)는 각 주거래은행에 위임했다. 한편 34개 은행은 이날 오전 1차대표자회의에 앞서 모임을 갖고 지난 21일 발효된 부도방지협약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부도방지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과 종금사만으로 △추가자금을 지원할 금융기관협의회는 은행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종금사는 그러나 △실사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시 △은행과 종금사간 분쟁발생시에는 협의회에 참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