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예외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다.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 때가 아니다. 증인선서를 마친 뒤 玄敬大(현경대)위원장이 『증인은 신문에 답변하는 일체의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이나 사진보도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공개로 증언해도 괜찮겠죠』라고 증인의 의사를 물어 볼 때다. 지난 7일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을 시작으로 洪仁吉(홍인길) 黃秉泰(황병태) 權魯甲(권노갑) 鄭在哲(정재철) 金佑錫(김우석) 朴慶植(박경식) 朴泰重(박태중) 金賢哲(김현철)증인 등 28일까지 청문회에 나온 32명의 증인 중 어느 누구도 비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이날 증인으로 나온 朴在潤(박재윤)전통상산업부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증인들에게 「사전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다. 현위원장은 『박경식증인이 「청문회에 대비해 국회법을 충분히 연구했다」고 증언한 것을 못들었느냐』고 되물었다. 증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였다. 신한국당 간사인 朴憲基(박헌기)의원은 『증인들이 만약 비공개를 요구하면 자신에 대한 의혹만 부풀릴 뿐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따라서 공개신문을 수용하는 증인들의 심리는 『안나오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왕 나온 바에야 공개가 비공개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 특위위원들의 분석이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