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다. 4월초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에 14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법원직 종합반에 수강신청했다. 그런데 총 8과목중 한과목의 수강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강시켰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다음 5월 수강신청 때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학원측은 『원래는 2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학원에서 14만원으로 해주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인을 해주고 환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덧붙여 『그까짓 과목 하나 못듣는다고 해서 뭐가 그리 손해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도무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다. 그 과목이 폐강되는 줄 알았으면 그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돈을 내는 학생들이 학원측의 이런 억지논리를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요즘 하도 불경기이고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 자연적으로 공무원 학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원들이 이같은 고자세를 부리는 모양이다. 은현기(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