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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부동산처리, 성업공사에만 稅혜택
입력
|
1997-04-30 19:54:00
정부는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정리전담기구(성업공사)에 매각할 때 성업공사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채권은행이나 채무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리전담기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보유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