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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처리 잘못땐 전화카드로 보상』

입력 | 1997-05-01 10:30:00


민원처리에서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정착오 주민보상제」가 경기도에서 확대 실시된다. 30일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가 명백히 인정될 때 민원인에게 도서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주는 주민보상제를 부천 수원 광명 시흥 하남시와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경기도와 과천시도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