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경기]『민원처리 잘못땐 전화카드로 보상』
입력
|
1997-05-01 10:30:00
민원처리에서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정착오 주민보상제」가 경기도에서 확대 실시된다. 30일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가 명백히 인정될 때 민원인에게 도서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주는 주민보상제를 부천 수원 광명 시흥 하남시와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어 경기도와 과천시도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