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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 법정급여 미달해도 유효』

입력 | 1997-05-04 20:28:00


특수한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로 임금계약을 했다면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 적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宋鎭勳·송진훈 대법관)는 4일 24시간 근무한 뒤 다음날 하루를 쉬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포괄임금을 지급받아온 이모씨 등 서울시 지하철공사 청원경찰 20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측이 특수한 업무속성을 참작하고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산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춰 법적으로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원경찰법이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씨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과의 차액으로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이미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등에 포함돼 있는 만큼 포괄임금계약이 이씨 등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