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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실명화자금 출처조사 30세이하로 확대 검토

입력 | 1997-05-04 20:28:00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 보완방향과 관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료를 예금주의 체납이나 상속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한국당은 당초 금융종합과세에 따른 예금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자료를 자금출처조사에는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그럴 경우 금융실명제의 원래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이달 중순경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명으로 계좌를 전환한 예금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하려 했으나 『고액 자산가에 대한 배려』라는 여론의 반대가 많아 30세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거래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실명확인 생략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액거래에 한해서만 실명확인토록 하고 이를 자금세탁방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