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올 가을 완료할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종전 양국간 이행을 둘러싸고 「입법조치 등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비의무화조항을 삭제하거나 다른 규정으로 고쳐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은 한반도 긴급사태 등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유사법령 정비에 장애가 되는 규정을 일부러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8년 마련된 현행 지침은 이행의 경우 「양국 정부의 입법 예산 행정상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규정, 양국 정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령정비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입법 비의무화조항을 삭제 또는 표현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외무성과 방위청을 중심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