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를 금지하고 사조직 확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종 연구소를 통합선거법상 설치금지 유사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徐廷華·서정화)는 6일 통합선거법상에 규정된 개인연설회는 현행대로 허용하되 각 시 군 구마다 3회씩 개최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를 금지,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후보유세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사조직 확대를 막기위해 통합선거법상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각종 연구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전후 각 6개월로 돼있는 현행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선거전후 각 1년으로 확대, 각종 향응제공 등 금권타락 시비의 소지를 줄이고 개인연설회도 후보의 직접 연설을 제외하고는 사회자를 둘 수 없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서위원장은 『당장 이번 연말대선에서 세과시를 위해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