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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입력 | 1997-05-07 07:56:00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권영길)은 새 노동법의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조직합법화를 위해 6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임원가운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해고근로자가 포함돼 있고 전교조 등 법외단체가 가맹조직으로 돼 있는 등 노동관계법상 결격사유가 있어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