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대한 소음한도가 기존도로보다 크게 강화된다. 또 도로변 주택가에 적용되는 소음환경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우선 신설되는 도로에는 기존 도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소음한도는 모두 68㏈로 정해져 있으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에 착수해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는 65㏈ 이하의 소음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기존 도로에 비해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설계와 시공,소음 차폐를 위한 방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해진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로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환경기준 역시 현재 낮 65㏈,밤 55㏈에서 낮 63㏈,밤 53㏈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강화는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도로변 주거환경이 소음공해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다 현행 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같은 소음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도로 소음방지 시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내년부터 강화시점을 예고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음환경기준에서 주거전용지역은 병원 및 학교 주변과 마찬가지로 낮 50㏈, 밤 40㏈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 기준은 일반지역의 상업 및 준공업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