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7일 文모교수가 올해 교수 승진심사용으로 제출한 논문이 외국논문을 표절 한것으로 판정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金承玉 교무처장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文교수의 교수승진 심사용 논문 3편 가운데 2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도용하거나 외국논문을 베낀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이에따라 학교당국은 文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교수가 승진 심사용으로 제출한 논문이 표절로 판정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文교수는 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리면서 올해 교수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