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실 생명보험사의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5대 재벌의 생보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생보사의 법정 최저 자본금이 현재의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설 보험사의 사업비 이연.상각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원은 보험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유지해온 보험사의 주주자격 제한을 폐지, 자본금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 생보사 정리를 통한 생보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기존 부실 생보사를 인수.합병한 경우에 한해 주주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신설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하지 않도록 현재 1백억원인 생보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사업비 이연.상각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비 이연.상각제도는 보험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초기 5년간 발생한 사업비의 50%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후 6∼10년동안 일정 비율로 조금씩 상각토록 하는 것으로 취지와는 달리 신설사의 외형자산을 부풀리는 요인으로 악용돼왔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경찰청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9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중개인 제도와 관련, 중개업무 중 가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보험감독원에 예탁해둔 영업보증금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해임된 임원이 재선임될 수 있는 기한을 현재의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근거 법률도 현행 보험업법에서 금융관련 법령과 외국의 보험관련 법령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