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자리를 없애고 이사회 의장을 사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 중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 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문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비전문가의 사장선임을 배제키로 했다. 현재 재직중인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은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해당기관 이사장에서 해임되고 사장은 잔여임기가 보장되며 임명절차는 주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18명의 투자기관 이사장 중 통일민주당 신한국당(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 8명, 군 출신은 3명 등으로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는 이사장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