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임대해줬으나 공관측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철수하지도 않을 경우 국가는 물론 법도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천경송 대법관)는 7일 탤런트 차인표씨의 아버지 車秀雄(차수웅)씨 등 2명이 주한 자이르공화국 대사관이 체불한 임대료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 빈협약」은 외국대사관에 대한 강제적 법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외국대사관측과의 임대계약은 공권력 개입없이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로 이뤄진 만큼 국가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