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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없는 규제,준수 않해도 돼』…정부,시안 마련

입력 | 1997-05-11 12:03:00


앞으로 국민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명백히 존속해야할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마련,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뒤 당정회의를 거쳐 오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규제법정주의를 도입,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신설시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시안은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정책을 총괄하고 규제심사업무를 종합적으로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민간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모든 규제를 이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기본법의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전면 재검토, 정비작업을 한뒤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국민-단체, 각급 행정기관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기타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고, 규제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및 공포시 규제입안 공무원의 신원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무처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해 규제개혁 이행상태가 부진한 경우 시정조치를 총리에게 건의하고, 매년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한편 全經聯은 감사원과 비슷한 성격의 독립적, 중립적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심사원」을 설치한 뒤 이 기구의 승인을 얻지 못한 규제법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독자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