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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大選예비주자 선거법위반여부 실사

입력 | 1997-05-11 12:03:00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12일부터 與野 대선예비주자 1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23개단체(사조직)에대한 실사에 착수, 선거법위반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사조직 실태자료 접수 마감시한을 하루앞둔 11일까지 단 1명의 후보도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중시, 자료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與野대선예비주자 12명과 관련된 사조직들의 적법성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접수 마감을 하루앞둔 이날까지 단 1명의 후보예상자로부터 사조직 실태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면서 "대선경쟁 과열 방지 차원에서 각 후보가 관련된 사조직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선관위의 계획은 후보 12명과 관련 23개 사조직으로부터 실태자료가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사를 벌일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선관위의 선거조직 관련부서와 각 후보 및 사조직이 소재한 관할 시.도 및 지역구 선관위를 통해 사조직의 목적, 인력현황, 활동내역, 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의 부담주체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연말 大選을 앞두고 대선예비주자들의 과열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4일 與野 대선후보 예상자 12명과 관련 23개 단체에 대해 실태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