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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초점]조직위,약물검사 24시간내 분석통보

입력 | 1997-05-11 20:09:00


금지약물과 「가짜 여성」은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 대회조직위원회 의무본부(본부장 박희백)는 대회 기간중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핑테스트와 성(性)검사를 선언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규정한 금지약물은 근육강화제와 호르몬제 신경안정제 계통의 1백20종. 도핑테스트 대상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한 선수 1천3백39명 전원이지만 주로 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각 경기장에 마련된 시료채취실에서 채취된 해당 선수의 소변(75㎖)은 비행기편으로 서울로 급송, 국내 유일의 IOC공인 도핑컨트롤센터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센터에서 박호군박사 등 전문연구관 14명에 의해서 24시간 이내에 분석, 조직위에 통보된다. 2차테스트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선수는 메달박탈은 물론 2년간 국제대회 출전금지 등 중징계를 받는다. KIST는 88서울올림픽 당시 「갈색탄환」 벤 존슨(캐나다)의 금지약물복용 사실을 밝혀내 그의 금메달을 박탈하고 1백m 기록도 취소시켰었다. 한편 「중합효소 연쇄반응기」라는 최첨단 장치가 동원된 성검사도 대회조직위가 강조하는 분야. 여자선수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검사는 입천장 점막세포의 유전인자(DNA)를 효소반응으로 증폭시켜 남성을 상징하는 Y염색체가 발견되면 해당 선수는 남성으로 판명된다. 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과거의 「세포염색방법」은 24시간이나 소요됐었다. 도핑테스트와 달리 성검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4백80여명의 여자선수들이 해당 경기에 출전하기 직전까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 그러나 과거 다른 국제대회에서 발급받은 「여성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면제된다. 〈부산〓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