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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본부,일부 위장약 부적합 판정
입력
|
1997-05-11 20:09:00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1일 시판중인 위궤양치료제 여섯가지와 빈혈치료제 16개 품목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동신제약 구주제약 신풍제약의 네가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동신제약의 위장약 동신오메프라졸 캅셀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빈혈치료제중에서는 헤모테인시럽(구주제약), 페레미야캅셀(동신제약), 오이스터쉘파우더 함유제제 중에서는 카디본정(신풍제약)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金靜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