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잠실 주공5단지에 사는 주민으로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해 묻고 싶다. 지난 1월 이사해 구조변경을 한 일이 없는데도 원상복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과거 집주인이 무엇을 신고했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설계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A:송파구는 지난 3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개인별로 「공동주택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전 주인이 구조변경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책임은 이사온 사람에게 자동승계된다. 설계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구조변경 신고내용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함이 원칙이나 구조변경에 대해 설계전문가가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그 소견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종결처리해주기 위해서다.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움말 주신 분:송파구 주택과 문홍범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