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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유괴 2억 요구 20대 검거

입력 | 1997-05-15 20:02:00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유괴, 2억원을 요구한 趙來哲(조내철·25·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씨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미성년자약취 유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반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놀던 이모군(4)을 유괴, 이군의 집으로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현금 2억원을 주면 살려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15일 오전 9시1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93 공중전화부스에서 협박전화를 걸고 있던 조씨를 검거, 자백을 받아낸 뒤 횡성군 강림면 월현2리 임모씨(35)의 목장에 감금돼 있던 이군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경찰은 『여자 한명이 낀 세사람이 놀이터에서 이군을 유괴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조씨의 공범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성남〓박종희·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