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정경유착 근절과 금융실명제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불법수익 은닉 등의 처벌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신한국당의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 羅午淵(나오연)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면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에 은닉하는 사람이나 이에 협조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처벌받게 돼 「검은 돈」의 제도금융권내 유입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마련중인 법안 내용에 따르면 전주(錢主)가 금융거래를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탈세나 밀수자금, 공무원의 뇌물 및 횡령자금 등을 차명계좌등의 형태로 입금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신고하게 돼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을 하는 전주나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의 은닉을 도와주는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금융실명제상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토록 했다. 이 법의 제정과 관련, 나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측은 「금융거래 불안심리해소」라는 금융실명제 보완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金賢哲(김현철)씨의 차명 비자금계좌 관리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돈세탁방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법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