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은 중등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30평 수준으로 축소했다. 학원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수강료 인하와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나아가 개방시대를 맞아 학원도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 30평, 서울 인천 경기가 23평, 부산 광주가 22평, 전북이 13평 등으로 시설규모를 완화했다. 그런데 유독 대전은 93평으로 3배 이상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내 학원장 5백70명이 연대서명해 규제완화를 위한 학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대형 입시학원의 주장을 꺾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물론 지방자치는 좋다. 다만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기득권층의 벽이 높은 부분은 지역 형편상 불합리하게 시행될 우려가 많으니 국회에서 수렴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대전시의 입시학원 시설규모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허형우(대전 서구 만년동 작품하나속셈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