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金賢哲(김현철)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와 조세포탈죄. 알선수재죄는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잘 봐줄 것을 주선했을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포탈죄는 탈세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탈세액이 연간 5억원이상일 경우는 법정형량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억원이상 5억원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있다. 추징은 포탈세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다. 현철씨의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한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