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는 17일 구속수감됨으로써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신분이 됐다. 이날 현철씨는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돼 일반수감자들과 분리됐으나 일반수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철씨는 전직대통령인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씨처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독방을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가 수감된 독방은 1평 남짓한 면적에 침대와 수세식 화장실이 마련돼 있으며 현철씨는 이곳에서 식사와 수면 등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게 된다. 현철씨는 형(刑)이 확정되기까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일과시간중 가족 등과의 면회나 변호인접견, 독서와 집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철씨는 하루 한시간 정도의 운동시간과 면회시간을 빼고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샤워를 할 때도 일반수감자들과 함께 공동샤워장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현철씨를 수시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뒤 20일간의 법정(法定) 구속기간 연장시한인 오는 6월 5일 이전에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에서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수사기록이송 등으로 보통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건 첫 공판은 이르면 오는 7월 초순경 열릴 전망이다. 현철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할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17일 기소된 朴泰重(박태중) 金熙燦(김희찬)씨 등 관련피고인 4명과 묶어 이미 鄭泰守(정태수)피고인 부자와 洪仁吉(홍인길)피고인 등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관련자 11명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1심재판부는 「별건구속」 등의 사유가 없으면 기소후 최장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신석호기자〉